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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범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용기 !
성폭력 알기
성폭력이란
-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억압하거나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이나 추행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, 성희롱, 음란 전화, 사이버 성폭력, 스토킹, 불법 촬영 및 배포 등 “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거나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, 위압하는 행위” 입니다.
- 그러나 모든 성폭력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폭력 피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.
※ 성적자기결정권 :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권리 (헌법 제 10조 근거)
성폭력의 유형
- 강간, 준강간, 유사강간
강간 :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하는 것
유사강간 :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, 항문 등 신체(성기 제외)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, 항문에 신체(성기 제외)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
준강간 :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술,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,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간음한 행위
- 강제추행, 준강제추행
강제추행 :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하는 행위
준강제추행 :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
-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유포
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· 판매 · 임대 ·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· 상영하는 것
- 지속적 괴롭힘(스토킹)
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, 따라다니기,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
- 성희롱(직장내)
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
- 대상에 따른 성폭력(친족, 아동, 청소년, 장애인)
친족 성폭력 : 4촌 이내의 친인척 및 친족 간 일어난 성폭력
아동 성폭력 :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것을 알고도 한 간음 및 유사성행위 또는 성추행이 해당됨 (공소시효 적용 X,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)
청소년 성폭력 :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발생한 성폭력 (아동 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성범죄보다 엄한 처벌)
장애인 성폭력 :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행한 성폭력 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)
- 기타 유형의 피해
데이트 폭력 :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, 정서적, 경제적, 성적 폭력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(감시, 통제, 폭언, 갈취, 협박, 폭행, 상해, 감금, 납치, 살인미수 등)
2차 피해 :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, 의료기관, 가족, 친구,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식적 · 사회적 · 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
